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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상속과 증여는 일상생활에서 친족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률행위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유언에 의한 상속은 엄격한 법정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 역시 주고받는 사람간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인인지, 또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해주며,
증여 시 주고받는 사람간의 의사가 명확한 것인지 가려주는 등
복잡한 상속과 증여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형제들간에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하 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민 가서 소식이 끊어진 동생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 외국 국적의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망했는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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