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 형사 · 회사 관련)
법무사도 소송 관련 업무를 합니다. 법정에서 대리인이 될 수는 없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민사‧형사, 회사 관련 소송에 필요한 지급명령서,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입증서류 등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 재판 외 화해 등에서도 법무사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제1심 민사소송뿐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까지도 조력이 가능하며, 형사사건에서도 고소장과 진정서의 작성, 탄원서와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판과 재판 외의 화해, 소송의 종료 과정에서 후유 사건이 남지 않도록 원‧피고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렵거나, 증거가 확실해 복잡하지 않은 소송, 그리고 소송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소송 등은 법무사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거래처로부터 오랫동안 물품대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반환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고 싶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고 싶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친구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줘야 하나요?
기타 소송과 관련 다양한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