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이미지명
Home 주요업무 부동산등기/법인등기

부동산 등기 (집 · 토지 · 건물)

집이나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 중 매우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고팔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률에 따라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칫 법률을 잘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무사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를 하는 시점뿐 아니라, 이후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계약 현장을 찾아가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당사자 본인과 매매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매매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는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법무사는 오랜 세월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거래상의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무사는 부동산과 그 등기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법무사를 찾아오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 매도인이 집문서와 땅문서(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 담보가 잡힌 부동산을 은행대출로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사려고 하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되었는데,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