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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법무사는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개인회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빚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은 「채무자회생‧파산법」과 신용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최소 변제기간과 액수, 신청자격이나 절차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와 함께 하는 개인회생 프로젝트, 빚의 고통에서 해방되세요!'

법무사는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생‧파산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을 비롯해 작성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상담과 재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 사금융에 1억 원의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카드빚을 줄일 수가 없는데, 파산신청을 해야 할까요?

  •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는데, 실수로 채권자 한 명을 빠뜨렸습니다.

  • 면책을 받고 싶지만, 취업상 불이익을 받거나 전과가 남을까봐 망설여집니다.

  •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월급의 몇 %를 빚 갚는데 써야 하나요?

  • 기타 개인회생 ‧ 파산에 관한 법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