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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 폐지 : 즉시항고
2020-05-22 14:02:55
▶ 개인회생 기각 사유 : 개시 결정 전
 

1.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3.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4. 채무 발생이 최근 1년 내에 지나치게 많은 경우

 

 

특히 많은 개인회생 기각 주요 원인은 최근대출입니다.

 

다만, 최근 1년내에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지출사유가 명확한 경우,

 

그것을 소명하게 되면 왠만해서는 기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사치,도박,주식 등 성실하지 못한 생활로 인한 채무초과도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증대경위서를 더욱 신경써서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대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세요.

 

 

 

 

 

▶ 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시 결정 후

 

 

 

 

1. 보정서류 미제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 후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보정권고는 보통 7일 또는 14일을 주면서 보정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기일안에 보정서 제출을 못하면 개인회생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집회 불출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가 잡힙니다이때 반드시 참석을 해야하며 만약 불출석시 페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이 3회이상 연체가 되면 법원에서 폐지를 합니다.

 

폐지가 되는 사유 중에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때문에 회생 준비를 하면서 변제금 산정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가와

 

현실적으로 잘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각 개시 결정 전 ☞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폐지 개시 결정 후 ☞ 폐지 공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 재신청 판단하는 기준

 

 

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가 지났는지

② 회생이후 추가 대출 받았는지

 

두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경우의 수를 알아봅시다.

 

 

 

추가대출은 없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 이내인 경우

☞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의 사건을 살리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납된 변제금을 마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이 있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 이내인 경우

 

☞ 회생이후 추가대출이 있다면 생각을 잘해보셔야합니다.

변제금을 잘 납입하여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대출 받은 사안은 회생의 효력이 전혀 없는 채권자이기 떄문에

연체가 되었을 때 추심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다시 회생을 하려고해도 면책 후 5년간은 개인회생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대출이 소액이라면 즉시항고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되,

추가대출이 몇천이 된다면 차라리 추가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이 있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가 지난 경우

 

☞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