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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제 권 : 면책되지 않는 담보부채권
2020-05-22 14:07:12

별 제 권 : 특정재산에서 다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주의 : 별제권은 회생 /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가 전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412, 제413조)
 
어느 경우든 재산목록에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시가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우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법 제593조 제1항 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떄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법 제600조 제2항)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개액 한도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 및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3) 소명자료 
 
① 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등을 각 1통씩 제출.
 
②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
 
③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
 
④ 자동차의 경우는 별제권부 채권이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급격히 감가상각이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50% 또는 환가예상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채무 등) 은
개인 회생 및 파산으로 전부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생 및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별제권자는 경매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려고 할 것이므로
별제권으로 산정된 재산은 
처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시가 - 별제권액 = 미확정채권액 으로 산정하여서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만 이 부분은 경매를 통해서도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부분을 예상하여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당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