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되고
특별히 법률비용이 들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신용회복 위원회에 접수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빠른 경우 1개월 내지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100%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변제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 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의 100%를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주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처하면 조증인은일시 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지만이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주채무자가 100%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보증인에 대한 채권 압류 등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3개월동안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수일 내에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협약아입 금융기관에 대한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즉, 채권금융기관이 1개이거나 총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액의 한도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무담보 신용채무는 최대 5억원까지 허용됩니다.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상이면 안됩니다.
②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이면 안됩니다.
③ 채무불이행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총 채무액의 30% 이상이면 안됩니다.
④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분쟁 상태에 있으면 안됩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의 검토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신청 전 낭비나 도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해소하지 못한 채무자나 금융질서문란 채무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과도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강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희박하다고 판단하여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부감면을 적용하되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됩니다.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실질적 의미의 채무조정 방법인 점에서 원금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등은 채권자와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 채무에 해당되는 한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더라도그 변제기간이 8년으로 장기간이다 보니 도중에 불측의 사유에 의하여3회 이상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되어 탕감되었던 이자 원금감면 등은처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8년의 변제기간은 그 장기성으로 노예계약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한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변제기간이 5년이었다가3년으로 단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