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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개인회생채권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2020-05-22 14:05:03

1) 선순위 개인회생채권

 
세금관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할 조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벌금, 과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제4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ㄴ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도 전액변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기한부채권
 
 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법 제425조),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 (법 제426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은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변제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