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법률정보

이미지명
Home 법률정보
게시글 검색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2020-05-22 13:57:27
임금의 압류금지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급여채권

압류금지금액

월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월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월 급여채권액×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1/2)-월 300만원}×1/2]

 
특별법에 의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품 등이 해단된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정해진 급여를 받을 권리가 해당된다. 특히, 2005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은 여전히 1/2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금 1/2 압류금지
퇴직연금 전부 압류금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퇴직금 전부 압류금지
급여의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일반 예금 통장이 압류 되었을 때와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