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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
특별조치법 조회수:385
2020-11-18 13:04:45

저희 할아버지가 92년도 즈음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셨을테고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땅을 진주에 논 하나 남겨주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전혀 다른사람이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아주 엤날사람 같구요 그래서 이런걸 특별조치법이라는걸로 가능하다고하여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진주에 법무사 찾다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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