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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2020-05-22 14:11:11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 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중지·금지명령
 
1. 신청에 의한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인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593조 제1항)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 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므로 중지명령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될 것입니다.
 
 
 
 
2.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강제집행 절차는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중지명령 경정 이후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중단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지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어떤 채권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지 않고 확정되어 버리면 곤란해지므로, 채무자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해야합니다.
 
 
 
 
3. 중지·금지명령의 송달범위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하지 않습니다.
 
 
 
 
4. 중지·금지의 효과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해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이에 기한 본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중지·금지의 효력 존속기간
 
신청에 의한 중지 및 금지명령의 존속기간은 개시결정시까지입니다. 반면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지의 효과는 변제꼐획인가 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