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법률정보

이미지명
Home 법률정보
게시글 검색
추가생계비 : 주거비, 의료비
2020-05-22 14:10:07
추가생계비
 

생계비 기준 금액 이외에 채무자의 특별하고  타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생계비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비
 
거주지역 특성상 월세부담이 큰 경우
채무자의 채무액, 월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월세부담이 큰 지역에  목적을 소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추가 거주비 인정기준>

 

 

 

서울 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등**

그 외 지역

1인 가구

3.0%

2.4%***

1.7%

1.4%

2인 가구

6.0%

4.8%

3.3%

2.7%

3인 가구

8.5%

6.8%

4.7%

3.8%

4인 가구 이상

10.0%

8.0%

5.5%

4.5%

 

* 서울 특별시는 제외한다.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소득의 2.4%를 말한다. (이하 동일)

 

 
 
2) 의료비
 
의료비 및 진료비, 약제비 등의 장기적 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