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기준 금액 이외에 채무자의 특별하고 타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생계비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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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0% |
2.4%*** |
1.7% |
1.4% |
2인 가구 |
6.0% |
4.8% |
3.3% |
2.7% |
3인 가구 |
8.5% |
6.8% |
4.7% |
3.8% |
4인 가구 이상 |
10.0% |
8.0% |
5.5% |
4.5% |
* 서울 특별시는 제외한다.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소득의 2.4%를 말한다. (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