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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 부양가족기준
2020-05-22 13:55:18
1. 기준중위소득 & 최저생계비(6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 0 %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9,821




 
2. 부양가족
 
가. 자녀 : 만 20세 미만
나. 부모 :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하며, 다른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라. 배우자 :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고령, 육아,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 기타 : 사유 소명 (장애, 병력 등)
 
※ 배우자 급여 본인과 비교할 때
   130 % 이상 : 배우자 밑으로 부양가족 포함.
    70 % 이하 : 본인 밑으로 부양가족 포함.
   70 - 130 % : 부양가족 1/2 산정.
 
 
 
 
3. 회생 신청시 월 변제액 산정 (가용소득)
 
『 월 변제액 (가용소득) = 월 평균소득 - 생계비 』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나의 부양가족으로 산정된다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지고 최종적으로 변제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생계비에 따른 변제 비율은 
개인의 사정(장애, 병력 등)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